박종우 거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선고…1심서 징역형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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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백지구형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30일 오전 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2021년 7월 당시 거제축협조합장이었던 박 시장이 A씨를 통해 300만원을 B씨에게 제공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조합장실에서 돈다발을 꺼내 A씨에게 건넸고 같은 날 A씨에게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는 B씨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2022년 1월 A씨와 B씨 부친의 통화 녹취록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A씨가 박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미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제시장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고자 A씨를 통해 B씨에게 SNS 홍보활동 등의 대가로 300만원을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선거에 금권이 개입해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공직선거법 처벌법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당내경선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거제시장에 당선됐다”고 말했다.

A씨는 지인과 모친에게서 각각 300만원, 1000만원을 빌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래 전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고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SNS 홍보팀원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인터넷 게시 관련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인정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선고 이후 법정 앞에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소가 제기돼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며 백지 구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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